양의 부적 사건, 사고(민·형사) 송사에 휘말리거나 상대방에게 고소, 고발을 당한 경우 또는 질병 등의 액난이 닥칠 우려가 있거나 생각지 못한 우환이 발생하였을 때 액난을 소멸시켜주는 부적입니다. 음, 양으로 함께 소지하면 더욱 효험이 좋으며, 송안 스님의 기도 가피력과 기(氣)부적의 영험으로 부적의 효험을 극대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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